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남 FC/사건 사고 (문단 편집) === 성남 FC 선수 부당해고 사건 === 2016년 10월 성남FC는 이원규, 문창현 2명의 선수를 '''무단방출했다.''' 두 선수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의 선수계약이었다. 그런데 성남FC는 2016년 10월 두 명의 선수를 무단방출한 것이다. 그리고 급여도 '''그 달부터 지급하지 않았다.''' 두 선수는 변호사를 고용해 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양측의 주장은 갈렸다. 성남 FC 측에서는 이적을 권유했고, '''선수가 스스로 나갔고 그러므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반면 선수들은 '''계속 구단에서 뛰고 싶다고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단이 자신들을 쫓아냈다'''고 주장한다. 구단이 숙소에서 짐을 빼라고 지시했고, 동계 훈련에 참가시키지 않겠다고 전달했다. 이 사건의 1심은 성남지법에서 담당했는데 판결은 구단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가 엠스플뉴스에 비판문을 기고했다.[[https://sports.v.daum.net/v/20170905132138297?f=p|해당기사]] 저연봉 2군 선수들이 팀에서 목소리가 높을 수가 없고, 구단의 압박에 못 이겨 이적을 추진했다고 한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원이 성남FC 손을 들어준 근거로 삼은 조항은, '''양 구단간에 트레이드가 성사되었을 때를 위한 조항인데 구단간의 트레이드가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또한 현역 선수들도 10월에 선수 보고 알아서 이적할 구단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스타선수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하고 있다. 이 박지훈 변호사의 비판문에 대한 반박을 성남FC가 게시했다.[[http://www.spocho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82|해당기사]] 이에 따르면 선수 1명은 부상이 심했고, 선수 1명은 전력외였다. 그리고 둘 다 성장에 정체되어 있었다. 그리고 급여는 2017년 것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2017년 연봉협상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수들 보고 복귀하라고 했는데 선수들이 복귀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는 선수 이적을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우리는 선수 이적을 열심히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0만원의 해지금을 제시했다. 그런데 선수들은 처음에 긍정적이다가 입장을 바꿨다. 이것은 약자인 척해서 부당한 이득을 가져가려는 것이라는 게 성남FC 측의 주장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다시 재반박문을 냈다.[[http://www.spocho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12|해당기사]] 본인이 앞서 말했듯이 트레이드도 성사되지 않았고, 구단과 선수간의 합의에도 실패했다고 말한다. 또한 처음 비판문을 기고했을 때처럼 아예 구단간의 트레이드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인된 계약서를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단과 선수라는 사회적 힘의 역학관계를 완전시 무시했다. 계약직 직원에게 사장이 이직을 권유, 제안했다면 사실상의 해고며 이것은 대법원의 판례로도 증명된다고. 2심에서는 선수들의 손을 들어줬다.[[http://www.spocho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94|해당기사]]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구단을 나갔다는 주장이 전면부인되었다. '''성남FC가 선수들에 대한 인격존중의무, 차별금지의무 및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법원은 말하고 있다. 프로축구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법원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계약이 남은 선수의 훈련참가 배제, 숙소 미제공, 급여 중단은 사실상의 무단 선수 방출행위'''임을 지적했다. [[이근호]] 선수협 회장 역시 선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좋은 판례라고 말했다. 스포츠 인권변호사인 박지훈 변호사의 열정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남FC가 합의금으로 제시한 2000만원 대신, 전해의 연봉인 2800만원과 36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총 비용을 다 성남FC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냈다. 부당 해고 당사자인 이원규의 인터뷰다.[[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513757|해당기사]] 이원규는 매우 마음이 편했으며 군대에 있는 문창현에게 이 소식을 제일 알려주고 싶다고 한다. 소송 동기는 2000만원의 합의금 없이도 살 수 있고 잃을 게 없다는 마음가짐이었으며 김훈기 사무총장과 박지훈 변호사에게도 공을 돌리고 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부상을 당하면 당연히 계약기간 동안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축구계에서 그렇게 하는 일인데, 구단이 그냥 내쫓으면 에이전트도 없는 2군 신인들은 방법이 없었다고. 가장 처음에는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2000만원 최저연봉이라도 계약해지금으로 받고자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거부'''되면서 담당하던 주무관이 해임됐고, 구단 내부에서 친하게 지내던 스태프 형이 이 일을 맡았다고 한다. 이 사람과의 친분 때문에 몹시 힘들었다고 한다.[* 구단이 하는 일인 만큼 당연히 고의로, 주무관 해임은 별개의 일이겠지만 고의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을 붙여서 적대시킨 것일텐데 사람의 마음과 친분을 이용해서 돈을 떼먹으려는 질이 몹시 나쁜 행위이다. 그 스태프도 지금은 관두고 여행을 떠난 상태라고 한다.~~쓰레기구단~~] 그리고 이 시기에 '''성남FC가 2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미 4~5월, 소송이 제기되었고 축구 리그도 시작된 상황'''이다. 또한 그 사이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 성남FC는 다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래서 두 선수는 복귀하려고 했는데 그 조건이, '''K리그 최저인 2000만원 연봉에 다른 선수와는 달리 물품 및 숙식 제공 없고, 전력외 선수로 동일한 훈련은 없고 대충 운동'''만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원규의 부상도 피로골절인데, 구단에 있는 의료관계자가 2~3명 정도 있는데 3개월 쉬면 나을 것을 괜찮으면 운동을 하라는 진단을 내려서 1년 동안 공을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잠시 치료받고 괜찮아지면 운동하고 다시 나빠지고를 반복하면서 '''1년을 낭비'''했다고 한다. 그리고 무단 방출을 지시한 것이다. 이원규 선수의 인터뷰는 성남 구단이 발표한 반박문을 꼬집는 내용이 많다. 사정을 다 알면서도 교묘하게 왜곡하는 구단 공식 반박문과[* 이원규의 인터뷰에 따르면 2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소송으로 번지자 제시했다는 것, 복귀 통보 역시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통보했던 것 등등] 추잡스럽게 말과 태도를 바꾸는 행태 등,[* 예를 들어서 성남FC의 반박문에서는 아주 열과 성의를 다해서 두 선수의 이적을 추진하다가 이적기간이 끝났다고 말했는데,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처음에는 쿨하게 씹었다는 얘기, 친한 사람으로 담당자 바꾸기, 팀에 합류하되 훈련도 안 시키고 숙식도 제공 안 한다는 얘기 등으로 보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두 선수의 이적을 추진했을 리는 전혀 없어 보인다.] 성남FC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짓밟으려 하다가 언론과 법이 다가오니 점잖은 척 하는 몹시 추악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성남FC는 하부리그에서 선수생활을 연장할 수 있었던 두 선수의 축구선수 생활과 생계를 함부로 짓밟았다. 그리고도 사실관계를 자기들에게 교묘하게 조정한 반박문을 언론에 기고하는 등 뻔뻔한 모습이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